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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업급여 지급일, 수급조건 알아보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다. 실직 사유로는 회사의 제정문제로 직원의 수를 줄였을 수도있고 회사자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가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 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가자 실직하여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실업급여를 단순하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금을 납부한 대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생계불안을 감소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지급대상)



-이직일 이전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합하여 180일 이상일것

 (여러개의 사업장이여도 상관없고 각 사업장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계산하면 된다)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상태일 것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후 재취업을 하지 못한상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권고사직이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




*자발적퇴사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한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1차 실업급여 안내문을 제공하고 안내문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준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꼭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신청해야지만 수급받을 수 있다. 실업인정일은 신청자가 언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준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이렇게 1차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고 그날 실업인정 신청을하면 일부의 금액만 지급된다.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2차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지급일은 내가 실업급여를 센터에서 신청하고 1달 반 뒤쯤에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실업급여는 보통 회사에 잘리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진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몇 시간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상담을 받아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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