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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아침햇살로 가자 2023. 8.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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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폐업신고란?
폐업신고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정식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련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며 부가세 신고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면 폐업신고를 1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자, 그리고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제출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폐업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처리 중"에서 "처리완료"로 변경됩니다.


폐업 후에는 주의사항

  •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폐업사실증명"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면 폐업 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와 사항을 꼼꼼하게 처리하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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