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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지급금액 확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내에서 소득이 적거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사실혼 제외하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양자녀(18세 미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 부부의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보다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근로 참여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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